본문 바로가기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工房 강좌/[완료] 푸코 '81년 루뱅 강의 강독

푸코 '81년 루뱅 강의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원서 편집자 주

by RGCPP-gongbang 2019. 6. 10.

푸코_강의록_1981_루뱅_강의_편집자주_20190606.pdf
0.23MB

 

1981년 푸코는 루뱅 가톨릭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프랑키기금 초청 강좌라는 틀로 이뤄진 이 강의에 푸코는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사법에 있어서 고백의 기능』이라는 제목을 골랐다. 이와 병행하여 그는 “사회보호의 계보학”에 관한 연구라는 세미나를 이끌었다. [“사회보호론”으로 알려진 20세기 초반의 형법 정책은 20세기의 전환기에 벨기에의 법률가이자 형법 교수인 아돌프 프린스가 개척한,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예방적 접근법을 가리킨다 ― En]. 게다가 푸코는 총 3회의 인터뷰도 허락했다. 첫 번째는 철학자 앙드레 베르탕André Berten, 두 번째는 법학자[판사] 크리스티앙 파니에Christian Panier와 철학자 피에르 바테Pierre Watté, 세 번째는 범죄학자 장 프랑수아Jean François와 욘 데 비트John De Wit와 인터뷰했다.

[푸코를 벨기에로 초대한 것이 지닌 역사적 맥락은 의미심장하다 ― En]. 강의와 세미나는 프랑수아즈 툴켄스가 제창해서 범죄학 학회가 푸코에게 보낸 초청에서 기원했다. 나중에 유럽인권재판소 부소장이 된 툴켄스는 이 당시에는 법학부의 젊은 교수였다. 그녀는 벨기에에서는 드문 형법학자로,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형벌폐지론의 관점에서 연구 작업을 했다. 푸코를 초청한 당시, 그녀는 급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형법개정위원회의 작업에 주목했다. 제시된 [수정본] 초안은 실증주의에 의해 법률주의를 뒷받침하고 과학에 의해 법droit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전파 학설과도 사회보호론과도 단절하지 못했으며, 죄의식culpabilité과 위험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버팀목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푸코가 여러 차례 급진적인 법학자들과 연계alliance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푸코의 강의와 세미나는 같은 해에 「대학범죄학연구단」이 조직한 콜로케 「위험성 개념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론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형법개혁 논쟁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투쟁은 두 개의 전선 위에서 이뤄졌다. 강의의 틀에서는 사회보호론이 전제하는 주체의 계보학이 다뤄졌고, 세미나의 틀에서는 이 주체와 상관적인 장치dispositif의 계보학이 다뤄졌다. 범죄학연구원과 범죄학연구단의 후원을 받아 이런 활동을 하려는 선택은, 처음에는 역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심사숙고한 일이다. 푸코는 사회보호론을 뒷받침하는 범죄학 담론을 무너뜨리는 것에 스스로 한 몫을 하면서, 범죄학자들에게 ‘형법에 대한 비판의식’을 스스로 갖게 한다는 임무를 할당한 것이었다.

이상이 본서의 맥락이다. 텍스트에 관한다면, 강의는 개강 강연과 6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푸코의 말에 따르면, 화두는 “고백의 역사를 진리진술(véridiction)과 사법진술(juridiction)이 연결되고 관계되는 형식으로서” 개괄하는 것이다. “형벌의 문제”로 제한된 역사 말이다. 처음 두 번의 강의는 그리스의 전-법률단계를 건드린다. 첫 번째 강의는 싸움의 문제, 진실한 것과 정의로운 것du vrai et du juste의 문제를 제기하며, 두 번째 강의는 참주tyran의 지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진 두 번의 강의는 중세와 기독교의 영역과 관련된다. 푸코는 이 두 가지를 ‘고백, 고해, 조사[수사, 취조]enquête’와 결부시킬 것이다. 마지막 두 번은 근대적 영역 현대적 영역에 결부되며, 이것은 ‘고백, 검사[점검, 검증]examen, 감정expertise’과 연결된다. 조감도(perspective)는 “진실-말하기(le dire vrai)의, 진실-발화(la parole vraie)의 정치적·제도적 민속학ethnologie”이었다. 어떤 주장이 참이나 거짓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채워야 할 조건을 검사[점검]한다examiner는 것이 아니라, 진리 게임들과 권력 게임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여기서는 진리는 무기로, 담론은 논쟁적이고 전략적인 사실들의 집합ensemble으로 간주된다.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할까? 푸코의 강의는 물론 분명히 그를 초대한 범죄학자들이 벌인 싸움에 유익하지만, 강의의 의의는 이것으로 다 소진되지는 않는다. 두 개의 질문이 연구 대상의 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범죄 및 범죄자와 관련해 진리의 물음이 형성되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자책할 거리를 지닌 어떤 사람이 자신에 관해 진리를 말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범죄와 범죄자의 곁에서, 이런 질문들은 진위 게임에 새로운 대상을 들인다. 자기에의 관계라는 게임이다. 강의는 진리의 권력이라는 문제에, 개인과 그의 과실fourvoiements의 관계라는 문제를 통합함으로써, 감옥의(carcéral) 계보학을 완성한다. 이후 계보학은 지식, 권력, 주체화라는 축을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푸코는 도래할 작업이 주체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도 공지한다. 주체성에 관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그 역사성이다. 주체든 자기이든, 자기에의 관계이든, 문제는 역사이다.

따로따로 고려했을 때,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는 뫼비우스의 띠의 구조를 갖고 있다. 개강강의부터 푸코는 자신이 전념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고 알린다. 첫 번째는 정치적이다. “개인이 자신들에게 행사된 권력에 어떻게 연결되었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 두 번째는 철학적이다. “주체들은 이들이 서약하는 진리진술의 형태 속에서, 또 그 형태에 의해 어떻게 실제로 연결되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가 서로를 참조한다, 무한정하게. 독자가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법진술과 진리진술이라는, 그가 편력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정의 역사는, 진리효과를 산출하는 재판(judiciaire) 절차의 우연성을 입증하기도 하며, 진리는 착각과 거짓faux을 실제[현실]적인réel 것과 진실[참인 것]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주체의 사법진술에 달려 있다고 공준화하는 철학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 전체 속에 놓고 봤을 때, 강의는 언뜻 보기에, 후기 텍스트들에는 “정치에서 윤리로의 이행 같은 것”이 있다는 가설을 확증하는 듯 보인다. 이행을 실천적으로 관장하는 것opérateur은 ‘언어행위un acte verbal’로서 정의된 고백이다. “그것에 의해 주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언하고, 이 진리에 스스로를 연결하며, 타인autrui과 관련해 종속 관계 속에 자리 잡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수정한다.” 이행을 이론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진리의 의무라는 통념일 것이다. 이 통념은 그 자체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종교적 믿음의 차원ordre에서든, 과학적 지식의 수용 차원에서든, 그것은 믿다, 인정하다, 공준화하다를 의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진리를 인식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현시하고 인증하는 것을 의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강의에는 이 가설에 대한 몇 가지 반론도 있다. 확실히 같은 해에 한 강의(미국에서 한 『자기의 해석학의 시작에 관해』와 파리에서 한 『주체성과 진리』)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도 어떤 이행을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한 서양사회들에서 통치의 딱딱한 판본에서 부드러운 판본으로의 이행이다(범죄자의 계보학에서 욕망하는 인간의 계보학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제기된 문제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말이다. 이를 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계보학에서 알레투르기[alêthurgie, 진리술]로의 이행일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초기 글부터 말년의 글까지, 진리의 권력에 진리의 용기를 대립시킨다. 그리고 초기 글부터 말년의 글까지, 그의 철학은 정치와 윤리를 연결시킨다[나눈 적이 없다].

캉길렘은 옳다. 한편으로 지식-권력의 푸코와 다른 한편으로 윤리의 푸코 사이에는 단절rupture이 없다. 푸코 자신이 1984년에 회고하듯이, 그의 연구를 “지식을 권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 지식을 권력의 가면으로 만들려는 시도, 주체가 그 안에 자신의 장소를 갖고 있지 않은 구조들 속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희화화일 뿐이다.” 우리는 분명 통치가 억압répression을 경유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통치가 에토스의 형성을 경유하는 사회에도 살고 있다. 개인을 자신의 품행conduite의 도덕적 주체로서 구성하는 에토스이다. 주체 없이는 순종docilité도, 자발적 복종servitude도 없다. 그러나 또한 푸코에게는 특히, 주체 없이는 ‘성찰적 비순종’의 기예도 ‘자발적 비복종inservitude의 기예’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화normalisation를 접하고 이에 맞서는 『자기의 배려』”가 있다고 과학철학자 캉길렘은 적었다. “푸코가 윤리를 가다듬는 데 골몰한 것은 고유하게 가치론적axiologique 의미에서 정상적인normal 일이다.” 지식과 권력 사이에,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는 주체를 쐐기coin로서 끼워 넣는다. 개인을 자신의 품행의 주체로서 구성하는 에토스의 형성을 경유해 통치가 행해진다면, 자기로부터의 이탈 ―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 스스로 만드는 것” ― 은 정치적 저항 형태들의 윤리적 가능성의 조건이다[정치적 저항이 여러 가지 형태들로 행하기 위한 윤리적 가능성의 조건이다]. 푸코의 철학은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이 강의는 또한 자신에 대한 투명한 의식이라는 통념이 주체에 관해서는 하나의 양상modalité일 뿐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 자아론이 데카르트 및 칸트에 맞서 무엇을 생각하든 ― 맞서더라도 똑같은 요청에서 출발했지만 ―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다는 것은 인식의 영도(零度)라는 허구로부터 스스로 이탈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로부터의 이탈이란, 철학적 전통의 주체 속에서, 그리고 과학의 담론의 주체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실존 조건과 맺는 상상적 관계의 화신avatar을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기도 하다.

* * *

『악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다 : 사법에서의 고백의 기능』에 관해서는 사정을 잘 아는 독자조차도 IMEC에 소장된 5회분 강의의 타이핑 원고만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됐다. 원고는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작성됐는데도 그 테이프를 찾지 못했고 한 번도 교정되지 않았다. 강의록은 출판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타이핑 원고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강의 원고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명백한 오류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범죄학연구원에서 한 개강강의와 1강을 위해 직접 집필한 원고의 사본이 발견됐다. 더욱이 범죄학연구원의 의뢰로 강의가 녹화됐을 때 사용된 비디오테이프 13개도 발견되었는데, 개강강의를 뺀 여섯 번의 공개강의가 수록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확정하는 데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 개강 강의 : 원래의 육필 원고 및 타이핑 원고의 사본

* 1강 : 원래의 육필 원고, 녹화된 영상, 타이핑 원고의 사본

* 2강~5강 : 녹화된 영상, 타이핑 원고

* 6강 : 녹화된 영상

 

개강강의 텍스트는 원래의 육필 원고를 토대로 확정했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바꿨다. 항목별로 쓴 것을 단락으로 나눈 곳도 있다. 이어진 6회분 강의의 편집은 푸코가 실제로 강연한 내용을 수록한 녹화 영상을 참조해서 이뤄졌다. 테이프 교체로 인한 누락분은 가능할 경우에는 타이핑 원고에서 고스란히 옮겨 적어 해당 페이지의 하단부에 삽입했다.

다니엘 드페르 및 프랑수아 에발드와 협의를 거쳐,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록 편집과 똑같은 확정 방향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가능한 한 축자적으로 옮겨 적으려 했다. 그렇지만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것은 [부득불] 몇 가지 개입을 강요했다. 부득이할 경우 구두점을 삽입하고 단락을 나눴으며, 필요하다고 싶으면 반복을 삭제했고 중단된 구절을 복구했고, 부정확한 문구를 바로잡았다. 판독할 수 없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대목은 이를 적시했다(이것은 [ ]로 표시했다). 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는 교정자의 추측에 따른 추가, 그리고 또한 청중들과의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편집자가 붙인 주에는 문헌정보와 전기적 정보를 적었다. 또 푸코가 같은 주제를 다뤘던 다른 텍스트들을 특정하고, 연구자들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용 대목은 원문·원전을 확인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했고, 참고 문헌을 각주에 표시했다.

부록에는 미셸 푸코가 루뱅에 체류하는 것을 맞이하여 실현된 두 개의 인터뷰를 담았다. 1981년 5월 7일 앙드레 베르탕André Berten과의 인터뷰 텍스트는 범죄학학회가 대학시청각센터에 의뢰해 촬영한 영상기록을 토대로 확정했다. 장 프랑수아Jean François 및 욘 데 비트John De Wit와 한 인터뷰는 녹음테이프에서 녹취한 타이핑 원고를 바탕으로 했다. 이 녹음테이프는 오늘날 잃어버렸으나, 타이핑 원고는 장 프랑수아가 소장한 자료에서 발견됐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판본은 번역된 후 네덜란드 잡지에 게재된 초판 인터뷰를 채택한 프랑스어 번역본을 수록한 『말과 글』의 그것과 다르다.

 

다니엘 드페르, 프랑수아 에발드, 프랑수와즈 툴켄스, 그리고 장-미셸 쇼몽 등 교정 작업 검토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텍스트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했는데, 이들은 수정안과 귀중한 논평을 해줬다. 이들의 도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루뱅 강의록의 출판은 미셸 푸코의 유산상속인들에게서 허가를 받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신뢰에 보답하는 높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썼다.

 

파비엔 브리옹 & 버나드 하코트

김상운 옮김

 

 

- M. Foucault, Mal faire, dire vrai: Fonction de l’aveu en justice. Cours de Louvain, 1981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2012), pp. V-XIII.

댓글